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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11.02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직장근무개월수와 상관이 있는지요?

신용카드를 늘 쓰고 있었는데 취직을 5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 정산은 몇월달부터 쓴것이 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월부터 쓴것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올해1월부터 쓴 내역을 정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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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직장근무개월수의 경우, 연말정산은 입사일 이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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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5월이후분 부터 인정됩니다.

    (정확히는 입사일이 될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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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입사 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쓴것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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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된 5월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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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내역만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조회 시 5월 ~ 12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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