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연말정산시 직장근무개월수와 상관이 있는지요?

신용카드를 늘 쓰고 있었는데 취직을 5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 정산은 몇월달부터 쓴것이 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월부터 쓴것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올해1월부터 쓴 내역을 정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직장근무개월수의 경우, 연말정산은 입사일 이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5월이후분 부터 인정됩니다.

      (정확히는 입사일이 될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입사 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쓴것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된 5월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내역만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조회 시 5월 ~ 12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