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사를 하였고 내년 5월에 추가연말정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의료비 적용금액은 재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2년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추가연말정산에 적용하는지 혼동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