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말정산 기간 궁금증이 있어요
10월에 퇴사를 하였고 내년 5월에 추가연말정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의료비 적용금액은 재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2년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추가연말정산에 적용하는지 혼동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의 사용액만이 공제 대상이므로 10월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공제액은 재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를 하셨으니 1~10월달 신용카드와 의료비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내려받을때 월별로 체크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p6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0월까지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과 의료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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