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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추가 연말정산 기간 궁금증이 있어요

10월에 퇴사를 하였고 내년 5월에 추가연말정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의료비 적용금액은 재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22년 신용카드와 의료비값을 추가연말정산에 적용하는지 혼동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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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의 사용액만이 공제 대상이므로 10월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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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공제액은 재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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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를 하셨으니 1~10월달 신용카드와 의료비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내려받을때 월별로 체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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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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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p6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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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0월까지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과 의료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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