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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우수한연어
지금 저는 면허가 없고 친구는 있는상태입니다
당근에 급처매물이 생겨서 리셀할려하는데 거리가 좀 되요 그래서 저희집 아파트까지는 가지고와야하는데 친구 오토바이에 끈 메달고 제가 뒤에 타서 중심만 잡고 시동은 안건상태에서 친구오토바이의 출력으로만 가면 무면허 무등록 해당 안되나요? 예전에 차는 기어 d에다가놔야 주행으로 판단한다했던거같은데 조금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범한반달곰30
오토바이 시동을 걸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핸들 조작 등으로 차량의 진행을 관리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외부 동력(견인 등)으로 이동 중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 “운전”으로 간주되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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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차운전석에 앉았는데 바퀴가 굴러가면 운전했다고 봅니다 운전대를 잡았으니까요 위험한 행동 입니다
오토바이에 끌고 가는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대리 부르세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게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