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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우수한연어

영원히우수한연어

25.06.17

이런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지금 저는 면허가 없고 친구는 있는상태입니다

당근에 급처매물이 생겨서 리셀할려하는데 거리가 좀 되요 그래서 저희집 아파트까지는 가지고와야하는데 친구 오토바이에 끈 메달고 제가 뒤에 타서 중심만 잡고 시동은 안건상태에서 친구오토바이의 출력으로만 가면 무면허 무등록 해당 안되나요? 예전에 차는 기어 d에다가놔야 주행으로 판단한다했던거같은데 조금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

    25.06.21

    오토바이 시동을 걸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핸들 조작 등으로 차량의 진행을 관리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외부 동력(견인 등)으로 이동 중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 “운전”으로 간주되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

  • 차운전석에 앉았는데 바퀴가 굴러가면 운전했다고 봅니다 운전대를 잡았으니까요 위험한 행동 입니다

    오토바이에 끌고 가는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대리 부르세요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게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