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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디에서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왜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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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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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며, 사용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사업자에게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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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들의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관련 법령만 만들어서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현금은 그런 장치가 없었죠.

    이런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겨났고,

    아래 사진 속에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며,

    자발적으로 발행하게끔 유도하여 매출을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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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와 같은 결제 증빙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지출증빙을 인정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현금매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함으로서 현금매출 누락없는 적정한 신고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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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위해서 받는 적격증빙으로서 매출자의 현금매출을 포착하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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