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들의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관련 법령만 만들어서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현금은 그런 장치가 없었죠.
이런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겨났고,
아래 사진 속에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며,
자발적으로 발행하게끔 유도하여 매출을 투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