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1층 연탄구이 고깃집 연기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안녕하세요.
건물 1층 고깃집 연기가 1-2주 전부터 3층 학생들 다니는학원까지 자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집진기 설치기사님이 오시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지러움증, 멍한 느낌, 피로감, 메스꺼움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들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고깃집이 위반한해당 법이나 시행 규칙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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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생이나 집진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