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률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청약자들의 신용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자가 청약 시 기업에 지불하는 일종의 예치금으로, 청약 신청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청약자들이 청약금을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약자들은 자신이 청약한 만큼만의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