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외직구 물품이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 처리를 하였습니다. 직구한 물품 통관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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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상이로 인한 관세 환급'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서류 등은 아래 정리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환급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함),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받은 장소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2. 환급 신청기한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수입물품을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등)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3. 환급 신청서류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환급신청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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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서류 구비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 구매확인서, 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 환불증빙서류, 통장사본(6개월 이내 반품하여야 합니다)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2. 유니패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가입하여 환급신청(전자신고->신고서작성->제세/담보/관세법환급->개인물품반품환급신청서) 또는 세관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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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수입했을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물품을 반품 하였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관세청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023년 3월 24일 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는 아래 순서로 진행 됩니다.
모바일 괌세청 앱 설치 -> 간편본인인증
환급대사 선택후 신청 ( 자동으로 최근 6개월 내의 수입신고 세금납부내역중 조회 하여 반품 대상을 선택 하게 되면 진행 상황 조회 및 환급 완료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블로그에도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품을 하셨다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른바 공통서류로는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하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필요하며, 200만원 초과물품의 경우 3.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외직구로 통관완료 후 수령한 물품을 반품한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방법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환급신청서 작성 문의사항 : 1544-128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 개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하며, 환급요건 충족시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에 따라 각 환급요건인 1)과오납, 2)계약내용상이물품, 3)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 4)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 5)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급청구는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은 물품을 위약물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위약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구시에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시어 직구사이트의 반품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전달하면서 관세환급을 신청하시고 없다면 반품확인을 받은 이메일 내용 등 증빙을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환급신청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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