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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세련된누룽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요.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제카드로 쓰려고 합니다
한달에 오십에서 백정도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보내서 쓰려구요.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생활비 지출 편의상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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