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요.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제카드로 쓰려구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요.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제카드로 쓰려고 합니다

한달에 오십에서 백정도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보내서 쓰려구요.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생활비 지출 편의상 이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