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 사업개시일 혹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 등록이 원칙이나, 인접한 경우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접건물에서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때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