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축소되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거기에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업종은 둘다 도소매(주방기구)이며, 사업자대표는 다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샵인샵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대계약을 통해서 한사업장 주소에서 다른사람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