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사업장에 동일업종, 대표는 다른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축소되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거기에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업종은 둘다 도소매(주방기구)이며, 사업자대표는 다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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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샵인샵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대계약을 통해서 한사업장 주소에서 다른사람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