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문의글 올려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20일 이상했고, 지금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보니 거주자 사업소득지급 명세서로 올라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은 세금(3.3%) 안떼고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연말에 사장님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한테 나눠 신고 해준다 하여 저한테 4천 어머니명의로 2천 하여 소득 신고를 해서 현재 홈텍스 지급명세서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쯤 회사를 퇴사하겠다 말씀드리니 여태 3.3% 안뗀 1년치 월급에 소급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 돈을 안보내주면 타인 명의로 2천 신고한 부분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 ?
이런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 명의 4천, 어머님 명의로 했던 2천
총 6천만원에 대한 소득 신고를 제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여태 3.3% 안뗀 부분의 돈을 사장님께 전달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