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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4.03.21

거주자 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20일 이상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됐는데 월급은 세금을 안떼고 일용직처럼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사장님이 해야하는데 어머니와 저한테 나눠 신고 해준다 하여 제가 4천 어머니 2천으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를 퇴사하겠다 말씀드리니 여태 3.3% 안뗀 1년치 월급에 소급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

안주면 소득세 타인 명의로 2천 신고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 ?

이런경우 소득세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여태 3.3% 안뗀부분의 돈을 사장님께 전달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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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6천만원 전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나누어 입금한 것은 사장의 잘못입니다. 본인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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