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20일 이상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됐는데 월급은 세금을 안떼고 일용직처럼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사장님이 해야하는데 어머니와 저한테 나눠 신고 해준다 하여 제가 4천 어머니 2천으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를 퇴사하겠다 말씀드리니 여태 3.3% 안뗀 1년치 월급에 소급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
안주면 소득세 타인 명의로 2천 신고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 ?
이런경우 소득세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여태 3.3% 안뗀부분의 돈을 사장님께 전달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