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오늘 수사결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수사중지 및 지명통보됬습니다.
제가 이 통지서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하여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사건사실확인원 을 뽑아서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자격증 불합격 증거자료,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소장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이 놈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고 없어서 자격증 연습을 못하여 결국 불합격을 됬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원금과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