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수배)결정??
제목 그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한 사건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수배)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1년동안 피고소인이 지역을 옴겨다니며 조사 받다가 잠수타고 대질조사 약속에 안나타나서 저기렇게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그 피고소인을 경찰이 찾으러 가서 잡아올꺼 같진 않은데...
피고소인이 음주나, 폭행이나, 경찰서 가서 신원 조사 하기 전에는 잡힐일이 없을까요?
국내 비행기는 안잡힐꺼 같고.. 해외여행 이런거에는 수배 된걸이 뜰까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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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의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수사 중지 상태로 사건이 일단 수사가 중지 된 상태로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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