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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다람쥐269
현직 배달 기사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터 시작하였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그냥 일하는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금품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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