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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람쥐269
강렬한다람쥐26920.12.03

배달기사, 일용직 근로자 인가요?

현직 배달 기사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터 시작하였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그냥 일하는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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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금품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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