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배달 기사로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터 시작하였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그냥 일하는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금품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