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의 검진 대상이 되고,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가 짝수년도라면 홀수년도 출생자는 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검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검진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대상이 아닌 해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암검사 또한 기본검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짝수년도라면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암 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별도의 기준으로 시행되므로,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암 검진만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