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놓치신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작년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