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