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됩니다.
제가 인터넷쇼핑몰로부터 물품을 구매를해 판매를 할 생각인데 구입을 개인회원으로 하여 카드결제를 하게된다면 여기서 카드결제내역을 세금신고 시 제출자룐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세금계산서 / 카드매입 지출증빙 등) - 신용카드 발행 등 세액공제 = 납부할 부가가치세
즉 매입자료가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더구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구입시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정상적인 증빙으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신다면 개인카드로 결제한부분도 카드전표등을 구비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계셔야 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전자, 수기 불문),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적격증빙 중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되므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할 경우, 개인 명의로 된 카드로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등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전표도 포함되기 떄문에
카드 결제내역을 세금신고시 제출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해당 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두면 세금신고시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개인카드결제분도 세금신고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로 사용하신금액만 법인에서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이 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전표를 출력해서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세금신고에는 증빙을 제출하진
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므로,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카드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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