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보통 소품이나 사무용품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경비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적격증빙으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이유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하신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표등이 발행될 것이므로 이또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 중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