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송부하여 은행에 과세이연신청을 하려 합니다.
회사 주소지가 이전하여 아직 주소지 이전신고 전인데 영수증상 회사주소지를
전주소지로 해야하는 건가요? 현주소지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의 주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상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