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받고나갈경우 피해보상청구
묵시적갱신이후 중도해지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못준다고허그에서받고나가라고해서
허그통해받고나가는데 총6개월이라는기간이소요되었는데요. 이거에때문에 새로입주해야될아파트에지정 일자에일주못하고 2~3개월동안관리비랑대출등손해본거에대해
집주인에게 손해보상청구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소송 특성상 손해의 입증, 인과관계등 입증책임에 따라 법적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그 결과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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