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 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세입자로 B의 집에서 살다가, A 가 해당 집을 매수하려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B 에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해도 전세대출은 상환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환을 하고 별도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기지역이라면 바로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수하시는 곳이 비규제적이라면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한번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자금을 회수하고 주태담보대출을 다시 받으셔서 매입을 해주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승계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은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은행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경우는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됩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와 한도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