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을 임차인이 하고 난 후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A라는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때 A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음과 동시에 B라는 은행의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을 예정중입니다.
A 은행의 대출 상환영수증을 B 은행에 보내면 대출이 진행되는것으로 설명 받았는데 아무래도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입니다.
저는 A 은행의 대출보다 더 큰 금액으로 B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해서 어떻게든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제가 여유자금과 다른 경로로 돈을 빌려서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서 B 은행의 대출을 실행한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기일시 상환계좌는 저의 A은행 계좌에서 앱으로 상환을 하는 시스템이라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걸 A 은행의 제 계좌로 송금해서 갚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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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A은행 대출을 갚은 이후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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