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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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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을 임차인이 하고 난 후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A라는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때 A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음과 동시에 B라는 은행의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을 예정중입니다.

A 은행의 대출 상환영수증을 B 은행에 보내면 대출이 진행되는것으로 설명 받았는데 아무래도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입니다.

저는 A 은행의 대출보다 더 큰 금액으로 B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해서 어떻게든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제가 여유자금과 다른 경로로 돈을 빌려서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서 B 은행의 대출을 실행한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기일시 상환계좌는 저의 A은행 계좌에서 앱으로 상환을 하는 시스템이라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걸 A 은행의 제 계좌로 송금해서 갚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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