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반한원숭이19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통행료 책정 기준은 우후죽순이었습니다
이는 민자 고속도로와 국유 고속도로를 구분함은 물론이며 각각의 운영 주체가 요금을 설정함에 따라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주행 거리당 요금이 발생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본요금에 차종당 요금과 주행 거리다 요금을 더해 최종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일반승용차는 구동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행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구동축과 바퀴의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통행료가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