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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메추라기231
기막힌메추라기23123.04.21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법률변경시 재가입문제

운전자보험에서 몇년마다 한번씩 재가입 권유를 합니다

스쿨존 민식이법이나 우회전 사고 등등을 얘기하면서요.

스쿨존때매 재가입했는데 3년이지나서 또 3천원 올려서 재가입 하라고 하네요

그게 맞는걸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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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연만기 짧게해서 월 보험료 만원으로만

    가입하면 됩니다. 도로법이 개정될때마다 최신판으로 갈아 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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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벌금3천 변ㅎ사선임비용5천, 자부상 40~50만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고 위의 담보내용미만이시면 리모델링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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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갱신형 보험이고 어짜피 보장받는 기간 계속 내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장이 나오면 갈아타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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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하셔도 좋지만 추가되는 부분만 증액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대면이던 텔레마케팅이던 신계약을 받아야만 신계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되도록 해지하고 재가입을 유도하게 되죠. 변경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 재가입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납입을 상당기간하고

    이제 보장만 받으면 되는 계약이라면 배서가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20년납 80세 만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년정도 납입을 하셨다면 법개정이 되어서 벌금 등의 증액이

    요구되었을 때 재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10년간 부으셨던 금액 일부 돌려받으시고 다시 전체 보험료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액한다면 이후 보험료 조금 조정해서 납입 마저 마치시고 8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납 20년만기 상품이라면 어차피 납입기간 중에만 보장을 받기에 재가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술이 많긴 하지만 책임감과 신뢰할 만한 설계사를 통해서 전체 보험관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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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리가 되는 보험이라면 굳이 재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이후 새롭게 형사건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보다는 변호사비용이나 공탁에 대한 선지급 등 좀 더 보상 범위가 넓어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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