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하셔도 좋지만 추가되는 부분만 증액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대면이던 텔레마케팅이던 신계약을 받아야만 신계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되도록 해지하고 재가입을 유도하게 되죠. 변경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 재가입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납입을 상당기간하고
이제 보장만 받으면 되는 계약이라면 배서가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20년납 80세 만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년정도 납입을 하셨다면 법개정이 되어서 벌금 등의 증액이
요구되었을 때 재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10년간 부으셨던 금액 일부 돌려받으시고 다시 전체 보험료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액한다면 이후 보험료 조금 조정해서 납입 마저 마치시고 8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납 20년만기 상품이라면 어차피 납입기간 중에만 보장을 받기에 재가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술이 많긴 하지만 책임감과 신뢰할 만한 설계사를 통해서 전체 보험관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