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 후에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것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매출자료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흉터, 정신적 고통 등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계획서나 정신과 진료기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CTV 역시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현재 식당 측이 보험접수를 미루고 있다면 추후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서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영상 존재 여부를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보험 접수를 미룬다면 보험접수 요청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헤서 법적절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식당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명칭을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