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일 때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이 15억일 경우 3억 이하분인 6,600만원과 3억 초과분인 12억의 33%를 곱한 3억9,600만원을 합친 4억6,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