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혀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복권 당첨금액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복권 담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 담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
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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