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시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2가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먼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무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다르게 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족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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