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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영양106
영악한영양10623.12.11

전세 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증여 방법으로 문의드립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전세 6억짜리 집을 위해 2억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연봉이 3800인데 결혼 신고 전에 2억 풀로 받을 수 있나요?
2. 6억 전세에 들어갈 돈이 본인 2억 (제 돈 1억 + 부모님 돈 1억 ) 배우자 2억( 배우자 돈 1억 + 배우자 부모님 돈 1억) 2억(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으로 하려고 합니다.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올리면 증여세가 없어진다 그래서 배우자 쪽 2억을 차용증서 무이자로 받고 전세금으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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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4.01.0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차용증을 작성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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