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 소유에 따른 대출불가가 예상된다면 후자에 기재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중에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모님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증여일 경우 해당주택가격의 절반 중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거래금액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