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결혼 2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부모님 이름으로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음 집으로 이사가게 될때 전세 약 6억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그 집의 명의를 부모님과 제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4억중 3억)
안된다면 제가 먼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추후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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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 소유에 따른 대출불가가 예상된다면 후자에 기재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중에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모님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증여일 경우 해당주택가격의 절반 중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거래금액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게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고요. 주택이 있어도 대출이 안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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