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승환계약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승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부활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