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그 뒤로 답장이 없어서 혹시나 계좌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해지는지 불안해서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점이나 웹페이지에도 계좌번호가 공개되긴하는데, 계좌번호 요청하시고 그 뒤로 답장이 없으니까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번호 하나만 가지고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좌 정보 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정보를 이용 하여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늘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이 아닌한 계좌번호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