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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용
안녕하새용

계정 거래 사기 피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당

안녕하세요.

제가 거래중개사이트 말고 다른 곳(디스코드, 오픈카톡)에서 계정 거래를 할려는데 전번을 받고 계좌로 거래할려 합니다.

계정을 받은 후에 회수를 당하거나 거래중 판매자가 돈만 받고 도망을 갔을때 대화 내역과 전화번호, 계좌 및 이체 내역을 가지고 소액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대화 내역과 전화번호, 계좌 및 이체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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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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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하여 사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액인 경우라면 고소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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