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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호한개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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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2009년 7월 A주택 등기 거주

2018년 3월 배우자명의 B오피스텔(30m2 6억 이하) 등기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

2018년 11월 C분양주택(비규제지역) 등기 거주

2019년 5월 A주택 매도 (양도세 비과세 됨)

문의사항

1. A주택 매도 때 일시적 1가구1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1회에 한정된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로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어떤게 맞을까요?

2. 1번)1가구1주택 비과세 였다면 B오피스텔을 주임사 만료 후 보유한 상태(5%이내 임대유지,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에서 C분양주택(3년 거주)을 언제든지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가 될까요?

3. 22년 3월이면 주임사(4년)가 만료 됩니다. 이후 B오피스텔(현재 규제지역)을 먼저 양도 시 과세는 얼마나 될까요? (양도차익 6천 가정)

4. 신규로 D주택을 분양 받고 입주 후 C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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