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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세무사님 일시적 2주택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부동산전문 세무사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A를 18.3월 취득하여 실거주 4년 비과세 실거주 채우고 23.7 매도 예정 (계약서 씀)

​B를 19.10월 분양권 취득 22.6 등기(평택 지제/ 조정지역)

현재 실거주중 (2년 비과세 24.6월)입니다.

​A를 매도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현재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고 1주택은 보유만 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정지역 시점에 등기를 쳐서 2년 무조건 실거주 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A매도 후 B실거주 중에 C라는 주택을 취득 하게 되면 다시 일시적 2주택자인데

​B실거주 안하고 2년 보유만 해도(C신규 취득 시점부터)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등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규 주택 취득하면

B는 C라는 주택 취득시점부터는 보유만 해도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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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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