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일시적 2주택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부동산전문 세무사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A를 18.3월 취득하여 실거주 4년 비과세 실거주 채우고 23.7 매도 예정 (계약서 씀)
B를 19.10월 분양권 취득 22.6 등기(평택 지제/ 조정지역)
현재 실거주중 (2년 비과세 24.6월)입니다.
A를 매도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현재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고 1주택은 보유만 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정지역 시점에 등기를 쳐서 2년 무조건 실거주 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A매도 후 B실거주 중에 C라는 주택을 취득 하게 되면 다시 일시적 2주택자인데
B실거주 안하고 2년 보유만 해도(C신규 취득 시점부터)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등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규 주택 취득하면
B는 C라는 주택 취득시점부터는 보유만 해도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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