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매매 시점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인집이 매매를 진행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은 현재 주인(매도인)과 하고 전세 계약이 승계되도록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특약사항이나 따져봐야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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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실때는 지금의 매도인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등기가 넘어가기전이고 주인이 바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되기때문입니다
특약으로는 임대인이 바껴도 대출이나 또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재하시면 좋구요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다음날까지로 대출설정을 안한다는조건을 많이 기재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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