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매달내고 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내는것은 알고 있었는데
일용근로소득을 매달 내는걸 몰랐어서 25. 7~12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금액이 240만원정도인데 궁금한점이
1. 가산세는 240만원 0.25%인 6000원일까요 ?
2.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추가적으로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
3. 가산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때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별다른 안내없이 제가 소득세 및 법인세 낼때 추가해서 내야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급액의 0.25%입니다.
2.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세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