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금 납부 관련 (추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연계하여)
안녕하세요.
가진 거라곤 아파트 1채였는데,
이번에 갈아타면서 와이프에게 6억 증여(신고완료)하고, 저(65% 지분), 와이프(35% 지분)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9월말입니다.
질의 입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이하 취득세금)를 저와 와이프가 지분율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추후의 동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엄격하게 부부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득세금을 일괄 납부해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와 와이프는 신용카드로 각각 지분율만큼의 취득세금을 납부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 통상의 경우에는 세무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취득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