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앞두고 단독 명의(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매매 대금에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하고 취득 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 대금은 3억 초반 입니다.)
질문1. 혼인 전 아파트 매매 대금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 및 단독 명의로 취득 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아파트 매매 후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받는 경우, 추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3년 간 매매, 증여 등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나요?
질문 3. 혼인 전에 아파트 매매 대금의 투자 비율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과 혼인신고 후 변경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절세에 이로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