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단독 명의 아파트 취득시 지분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단독 명의(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매매 대금에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하고 취득 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 대금은 3억 초반 입니다.)
질문1. 혼인 전 아파트 매매 대금 부부 각자 9대 1 비율로 지불 및 단독 명의로 취득 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아파트 매매 후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받는 경우, 추후 지분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시
3년 간 매매, 증여 등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나요?
질문 3. 혼인 전에 아파트 매매 대금의 투자 비율에 따른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과 혼인신고 후 변경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절세에 이로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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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각자 지분비율만큼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취득 이후에 증여받는 부분은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4%)를 납부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추징당합니다.
3. 각자가 지분비율대로 취득자금을 납부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취득 후 증여를 하게된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해야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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