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법정공휴일날은쉬어도근로자에게수당을지급해야한다던데요
법정공휴일은어떠어떠한날들이포함되나요???
지급기준이궁금하고
얼마를지급받아야하나요??
근로자70명이상업장에서근로하며
주5일×3일((시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얼마전 지나간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일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했으므로(주5일 근무), 그날 일 안해도 3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유급휴일은 1)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당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통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3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유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포함될 것이며, 금액은 주휴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은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등이 해당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3시간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일요일 제외)입니다.
이날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면 이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 그 외 월력상 빨간날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요일은 제외).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공휴일은 이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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