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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로운오후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받아도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거나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는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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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경비에 반영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안된다면 안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