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현 의사입니다.
아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시면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말부터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였고,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부분을 보시면 한쪽 다리의 발허리부분 이상 절단되거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 이상에서 장애등급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애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보험이 있었다면 AMA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지급율 계산 기준에는 일부 산정될 수 있으니 별도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