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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소리193
환한오소리19320.11.28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주에 계신 부모님과 떨어져 논산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수익이 없는 상태라 1인가구로 생각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부모님을 포함한 3인가구로 생각하면 부모님은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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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요건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경우에도 요건충족시 별도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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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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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세대를 구성하시려면 나이가 30대 이상이시거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에 따른 소득이 확실히 신고가되어 독립세대를 구성할만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이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아래 사이트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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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인 가족의 소득(1,741,760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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