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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청년 주택청약 세대주 소득공제 질문합니딘.

청년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 통장 납입금이 소득공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자취중이라 소득공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대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