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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06

회사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근로자로하였을 때, 세제효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도입코자 검토중입니다.

검색해보았을 때,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세제효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수익자를 직원으로하였을 때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이 발생했으면, 그 중 7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차액 50만원은 급여처리로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이 때, 급여처리 된 5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것인가요?

이 때, 수익자가 사장님으로 된 행의 보장보험료 - 비용처리 / 적립보험료 - 자산처리에 대해서는 세제효과를 못 보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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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보험계약자를 회사,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정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만원 이내의

    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와달리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급여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근로자에게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임직원, 보험수익자는 회사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손비 처리,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 처리 해야 합니다.

    자산처리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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