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보험계약자를 회사, 임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정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만원 이내의
보험료는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와달리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급여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근로자에게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임직원, 보험수익자는 회사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손비 처리,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 처리 해야 합니다.
자산처리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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