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4.06

회사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근로자로하였을 때, 세제효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도입코자 검토중입니다.

검색해보았을 때,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세제효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수익자를 직원으로하였을 때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이 발생했으면, 그 중 7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차액 50만원은 급여처리로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이 때, 급여처리 된 5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것인가요?

이 때, 수익자가 사장님으로 된 행의 보장보험료 - 비용처리 / 적립보험료 - 자산처리에 대해서는 세제효과를 못 보는것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