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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

새재품을 구매했는데 뜯어져서 왔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애플 리셀업체에서 에어팟프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바로 확인했는데 씰이 개봉된 흔적이 보여서 확인하고 바로 업체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택배받은지 10분도 안됐구요 저는 이 업체에서 몇년간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우린 그런적없다고 나올경우 소보원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둘다 CCTV등 확인은 어려울듯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서로 CCTV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개봉된 상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상품을 배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봉된 흔적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을시 질의 하신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