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에어팟 샀는데 정품대신 가품이 왔을때 고소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네이버쇼핑에서 2월1일 에어팟프로2를 25만1400원에
구매했는데 (배송일2월9일)
3주가량 쓰다가 문제가 생겨 as센터에 갔는데
이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공식매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왔는데(전화는 지운듯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있어 금방 잡힐듯합니다)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a에서
a=합의금
a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수정본 추가내역:저말고도 이 쇼핑몰 등록한 사업자한테
에어팟 정품대신 가품으로 오는 사기당한 사람이 수십명이라 피해금액이 상당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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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미 피해금을 모두 소비하여 변제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만약 피해자가 더 많다면 합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해야할 피해자가 많아진다면 피해자당 돌아갈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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