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저를 들이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을 하였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연락처를 주었으니 신고 취소하자고 하여 취소해주었습니다.
제가 다친 부분은 진단 2주 정도 나와서 현재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통원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일배책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사와 한번 만났는데
제 자전거 파손과 관련하여 대물 부분 금액 얘기하였고 대인 + 대물 300정도 어떠냐고 얘기 하더군요
만약 합의하게 되면 위 합의금에서 제가 낸 병원비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금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좋을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