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개인연금도 포함되는지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2021년인 경우 부부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매달 수령하는 개인연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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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소소득 에 연금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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